장기보유특별공제1 부동산 Q&A, 양도소득세, 비과세등 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25&aid=0003040136 2년 살아도 9억 넘는 집 팔면, 1주택자도 양도세 낸다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택 매매, 전·월세와 관련해 신경 써야 할 일이 부쩍 늘었다. 정부 부처가 앞다퉈 해설서를 내놓을 정도다. 지난달 13~14일 연재한 ‘부동산 Q&A’ 중 시장 혼란 news.naver.com ①1주택자는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 아닌가. “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.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주택은 2년 거주와 2년 보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. 이마저도 실거래가 기준으.. 2020. 10. 3. 이전 1 다음